이사 당일 이사업체의 추가금 요구로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사업체 사이트에서 이사 견적을 요청한 A씨는 다음 날 이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업체 측의 이사 견적을 받아, 출발지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고 도착지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대금 10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 당일, 이사업체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짐이 많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A씨에게 추가금액 80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하며 계약을 해제했다.

결국, A씨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다른 업체를 통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사했다.

A씨는 이사업체가 제대로 된 견적을 내지 않고 이사 당일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며 해제의 귀책은 이사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는 다른 업체를 통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이사를 진행했으므로, 이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업체는 이사 견적을 낼 당시 추후 대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고, A씨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현장 방문 없이 견적을 냈다고 주장했다.

전화상으로 안내 받은 내용과 현장의 상황이 상이해 불가피하게 추가금액이 발생했으나 A씨가 그 금액의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이사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업체는 현장 방문 없이 견적을 진행했으므로 현장 점검에 따라 이사 요금이 변동될 소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A씨는 견적을 낼 당시에도 옥상을 이용해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가 다른 업체를 통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이사를 진행한 것을 고려할 때, 이사업체의 추가 비용의 요구는 부당하다.

한편, 이사업체는 「민법」제548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A씨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A씨는 「민법」제390조 및 동법 제551조에 따라 이사업체 측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와 이사업체가 약정한 내용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약정된 운송일 당일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운송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업체 측이 견적을 낼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 계약대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점 ▲전화로 안내 받은 것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했다면 A씨에게 일정금액의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는 점 ▲업체가 현장에 방문해 견적을 내지 못한 것은 A씨의 개인사정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의 책임범위를 계약금 6배액의 5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사업체는 A씨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만 원과 계약금 6배액의 5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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