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60회에 관리에 36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A씨는 결혼과 함께 이사계획이 생겨 잔여횟수 15회에 대한 양도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문의했고, 체형관리실 측으로부터 양도 및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이용을 정지해 오던 중 임신을 하게 돼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리실 측은 A씨의 유효기간 경과로 환급이 불가하며 상호 변경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유효기간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잔여 횟수에 대해 기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실 측은 상호 변경 이후 A씨가 양도 가능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문의해 양도 가능하고 남은 횟수는 그 해 말까지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후 일년이 지나 A씨는 산후마사지 프로그램을 요청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납부할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이어트 (출처=PIXABAY)
다이어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5개월이나 ▲관리차트 상 계약기간 이후에도 관리 이력이 존재하는 점 ▲체형관리실 측이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A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으나 부재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관리차트에 기재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이 당사자 간 상호 합의 하에 연장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연장에 따른 계약만료일에 대해 A씨는 관리실로부터 무기한이라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관리실 측은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고, 관리차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한편, ▲A씨가 프로그램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해 관리실 측이 프로그램 차액 추가 비용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 점 ▲A씨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A씨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기까지 체형관리실에 명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만료일 이내에 A씨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A씨는 계약만료일 이후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상법」 제44조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자 및 상호가 모두 변경된 사실을 고려하면, 현(現) 대표자가 전(前) 대표자로부터 계약을 양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현(現) 대표자가 A씨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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