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문한 팔찌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찌를 11만7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수령한 후 이틀 뒤, A씨는 판매자에게 반품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는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주문 페이지에 주문 제작 상품이란 점이 작게 기재돼 있어 주문 제작 상품이라 반품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선택한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주문 상품으로 길이 수선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팔찌 (출처=PIXABAY)
팔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팔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팔찌의 사이즈만 선택했을 뿐 판매자가 A씨의 특정한 요구에 의해 별도로 주문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씨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A씨 계약은 적법하게 철회됐으며 A씨는 본인의 비용으로 팔찌를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11만7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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