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서 버기카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여행사의 '라오스 5일'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2인 여행대금으로 100만5400원을 지급했다.
여행 일정 중 A씨와 A씨 배우자가 버기카를 탑승하게 됐는데, 뒤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버기카가 충돌해 A씨와 배우자가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현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고, 정밀검사 소견이 있었으나 귀국일정으로 인해 귀국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여행사 및 가해자와 합의하고 귀국했다.
A씨는 여행사가 미성년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사고로 인해 여행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으므로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여행대금 전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의 사고는 고객 간 운전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고, 미진행한 일정에 대해서 5만 원의 보상은 가능하나 버기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안전 및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씨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지 투어의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버기카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만 18세 미만 및 60세 이상 및 운전면허 미소지자의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에 동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가해자는 미성년자이므로 현지 투어의 동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버기카의 경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A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도 미성년자가 계속 운전했다고 한 점을 비춰볼 때, 현지 가이드가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것을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지 여행사의 동의서 및 서약서 제2호에 따르면 투어 이동·진행 중에 발생되는 분실 및 모든 사고에 대해 해당 여행사는 면책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A씨는 사고 발생한 다음 날에 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행사의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설령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A씨 부상으로 인해 남은 여행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점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가 11만6800원 발생한 점 ▲가해자에게도 「민법」 제753조, 제755조에 따라 책임이 있는 점 ▲치료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여행자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행사는 A씨에게 여행대금 100만5400원의 30%인 30만162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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