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속옷을 환불하기로 했으나, 제품을 늦게 보냈다. 그러자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팬티 세트를 구입했다.

제품을 받아 보니 색상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물품을 수령한 날 사업자의 게시판에 반품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반송을 못하고 있다가 보름 뒤에 사업자에게 물품을 보냈으나 사업자는 물품을 너무 늦게 보냈으니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 상자, 택배(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상자, 택배(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감소'했을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품을 늦게 발송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판단이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피해구제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판단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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