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태풍에도 여행일정을 강행한 여행사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 일행은 한 여행사를 통해 '보라카이 4박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출발 당일, A씨 일행은 인천공항에서 보라카이로 가는 항공편이 4시간 지연돼 10시30분경 출발했고, 예정된 목적지인 필리핀 칼리보공항에 착륙하려고 했으나 태풍으로 인해 인근의 클락공항에 착륙했다. 

A씨 일행은 13시경 클락 공항에 착륙한 뒤 기내에서 10시간 대기했는데, 음식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화장실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여행사로부터 향후 진행 예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같은 날 22시50분경 A씨 일행은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23시20분경 호텔에 도착했고, 저녁 식사도 자정이 지나 제공돼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A씨 일행은 여행일정을 마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고, 1인당 15만 원의 추가 비용으로 항공권을 구입했다. 

여행사는 대기시간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식사 및 마사지 등을 제공했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의 귀국편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1인당 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A씨 일행은 보라카이 지역에 태풍이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와 항공사가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여행대금 환급과 불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가 지급한 여행대금에서 개별적으로 귀국해 발생한 항공료 15만 원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했고, A씨 일행이 체류하는 동안 식사, 마사지 등을 지원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추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사는 태풍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클락공항에 착륙했고, 익일 정상적으로 보라카이로 이동했기 때문에 운송의무를 다했으므로, A씨 일행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태풍, 항공기 (출처=PIXABAY)
태풍, 항공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는 A씨 일행에게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고, 여행사는 A씨 일행에게 추가 항공비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민법」제67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의무를 부담하며 추가비용이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 일행의 계약은 태풍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태풍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이 아닌 누구의 사정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A씨 일행의 귀환운송의무에 따른 추가비용은 A씨 일행과 여행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A씨는 여행사에 태풍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태풍에 대한 외교부의 공지가 여행 당일에 이뤄져 여행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여행사가 클락공항에 도착한 A씨 일행을 위해 호텔 등을 섭외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마사지 등을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여행비용에서 귀환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미 환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여행사는 A씨 일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항공기가 태풍으로 인한 기상사정으로 칼리보공항이 아닌 인근의 클락공항에 착륙했고, 클락공항에서 기내에 대기하는 동안 최소한의 음식은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항공사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여행사는 A씨 일행이 추가로 지급한 항공료 15만 원의 50%인 7만5000원을 A씨 일행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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