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연회비, 이자(수수료), 포인트 결제조건 등의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2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철회·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에는 '연회비가 없다', '연회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나중에 연회비가 청구되는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더욱이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음달 '이자폭탄'을 맞는 사례도 드러났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만 우선 결제하고 남은 결제대금의 상환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결제방법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미결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자(9%~29%)를 매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부담이 커지는 서비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 등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추자로 납부해야 할 이자의 총액을 쉽게 알지 못한다"며 "리볼빙서비스는 이자 계산이 복잡해 소비자가 지급해야하는 이자총액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정보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것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조건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들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총 할부금액, 리볼빙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자(수수료) 총액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해 본 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조건 등에 대해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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