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평생회원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규정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목공방을 평생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금 2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후 A씨는 목공방에서 제공하는 재료만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며 계약 취소와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동의한 환급 규정에 의하면 환급이 불가하나 분쟁해결을 위해 10만 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목공방 (출처=PIXABAY)
목공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사업자의 목공방 시설을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A씨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목공방 이용 시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점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A씨가 재료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만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재료를 목공방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고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약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은 환급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A씨 계약과 유사한 형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적용해 환급금을 산정하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일까지의 해당 금액을 공제한 환급과 총 이용금액 10%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A씨 계약은 평생회원 계약으로 계약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1일당 이용요금이나 1회당 이용요금 또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A씨가 평생회원 계약 후 목공방을 실제로 이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20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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