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에서 높은 방사선지수가 측정됐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구입대금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중국 장가계 여행 도중 가이드가 인솔한 쇼핑센터에서 라텍스 매트리스를 2개 구입한 후 총 202만1495원을 지급했다.

A씨는 귀국 후 배송받은 매트리스를 라돈측정기로 직접 라돈 농도를 측정해봤는데, 기준치 이상의 농도가 검출됐다.

A씨는 여행사가 제공한 여행 일정 중 구입한 제품에 기준치를 상회하는 라돈 농도가 검출됐으므로, 여행사에게 제품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현지 판매자가 상하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이 제품에 사용된 게르마늄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시료를 시험 의뢰한 결과, 중국국가표준인에 의거해 내·외부 방사선지수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행사는 당사가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닐 뿐더러, A씨가 라돈측정기로 직접 측정한 수치는 제품 외 생활 주변의 방사성 물질로 인해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매트리스 (출처=PIXABAY)
매트리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여행주최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매트리스는 신체와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는 제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제15조 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생활방사선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가공제품에 해당하나,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A씨가 제품을 구입해 인도했으므로 여행사에 제품의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해외 패키지여행 일정에 쇼핑센터의 방문 일정을 포함해 기획했고, 여행사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는 여행 대금을 보전하는 등 이익을 얻으므로 제품의 하자와 관련해 여행사도 여행주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A씨 제품에서 「생활방사선법」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생활방사선규정」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피폭선량이 측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암연구소 등에서는 장기간 라돈에 피폭될 경우 폐암이 발생할 개연성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체에 유해한 제품을 사실상 지속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제품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여행사는 A씨에게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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