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미달로 취소된 줄 알았던 여행일정이 진행되자 소비자는 예정대로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고, 여행사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라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여행사가 판매하는 '러시아·북유럽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대금 369만 원 중 계약금 90만 원을 지급했다.          

출발 열흘 전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인원 미달로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여행사는 계약금 9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해 A씨는 계좌번호를 알려 줬다. 

그런데 이틀 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이 예정대로 출발이 가능하다며 여행갈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미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개인 일정이 변경됐으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에게 환불받을 계좌를 받은 것은 출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이를 알리고 받은 것이며, 최종적으로 A씨가 예약한 여행은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발했으므로, 계약 취소는 A씨의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출처=PIXABAY)
러시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민법」제67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가 일행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여행사에서 전화왔는데 우리상품 취소가 많아서 힘들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몇 시간 뒤 '출발 못하게 됐다고 전화 왔었다'고 한 점 ▲여행사가 카카오톡으로 A씨 일행들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A씨가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여행사가 출발이 안 될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연락드렸던 제 잘못인 것 같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여행사는 여행에 관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A씨에게 여행이 취소됐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여행사의 과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므로, 여행사는 A씨에게 계약금 9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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