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에서 예물반지를 구매한 소비자가 취소 후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웨딩박람회에서 B업체와 예물반지 2점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이미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A씨는 B업체 직원이 “타 업체는 비싸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가격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A씨에게 타 업체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한 적 없으며 A씨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서 상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예물, 반지, 결혼 (출처=PIXABAY)
예물, 반지, 결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A씨가 B업체의 영업점이 아닌 웨딩박람회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예물반지를 공급받기 전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B업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3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약관 조항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체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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