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에서 예물반지를 구매한 소비자가 취소 후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웨딩박람회에서 B업체와 예물반지 2점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이미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A씨는 B업체 직원이 “타 업체는 비싸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가격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A씨에게 타 업체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한 적 없으며 A씨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서 상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A씨가 B업체의 영업점이 아닌 웨딩박람회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예물반지를 공급받기 전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B업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3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약관 조항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체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 한복, 계약 이틀 후 취소…업체 "환급액 없음"
- 예식장 패키지, 중도 해지…'총 이용금액' 위약금 청구
- 웨딩박람회 패키지 계약, 익일 철회 요구…업체 '거절'
- 결혼정보업체, 당일 계약 해지에도 위약금
- 결혼준비대행 '드레스 입고 해지'…계약금 환급 요구
- 매칭 안돼 해지…결혼정보회사 "가입비 50% 공제"
- 웨딩촬영 데이터 분실…웨딩플래너·스튜디오에 손해배상 요구
- 예식장, 사업자 변경 "증거 없다" 계약금 반환 거부
- 파혼으로 결혼예물 계약 해지, 가능할까
- 결혼식 사진 원본 분실…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요구
-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웨딩홀 계약 취소돼 있어
- "전화번호 남겨" 계약금 환급 요구…"의사표시 없다" 거절
- 하우스웨딩, 해지 위약금 '총비용 70%'…업체 "특성 고려해 달라"
- 결혼식 당일, 가봉 안된 '드레스'…손해배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