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연)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이 같은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 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수법에 당해 소비자들이 사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기, 스미싱, 피싱(출처=PIXABAY)
사기, 스미싱, 피싱(출처=PIXABAY)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한 뒤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했다.

사기범들은 상거래 플랫폼에서 10만 명 이하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100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했거나 해킹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영상에 100개 이상의 추천 댓글을 허위로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구체적이 사기 수법을 보면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배우가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했다.

피싱사이트를 은행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했다.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한다.

기존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는 이메일,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됐으나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할 수 있다.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을 하지 않는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한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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