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 수험생이 공무원 인터넷강의 갱신을 신청했으나 학원 측으로부터 갱신기간이 지났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공무원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시험 응시 후 불합격을 인증하면 1년씩 수강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평생 0원 프리패스' 상품을 계약하고 194만 원을 지급했다. 

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당해 연도 12월 9일에 수강기간 갱신을 신청했으나, 학원 측은 홈페이지와 문자로 공지한 갱신신청 기간인 11월 말일이 지났다며, 갱신이 거절됐다고 답했다. 

A씨는 학원의 광고성 문자로 인해 갱신 관련 문자 메시지를 나중에 인지했다며, 이 상품과 비슷한 강의 상품은 12월 15일까지 갱신이 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의 갱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계약 체결 당시에 갱신 기간 내 불합격 증빙을 하지 않을 시 어떤 사유로든 수강기간 갱신 처리가 불가함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11월 1일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수강기간 갱신에 대한 세부사항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알렸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의 (출처=PIXABAY)
강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의 수강기간을 갱신해줘야 한다고 했다. 

A씨 상품의 판매 페이지 상 상품구성과 갱신절차 항목을 살펴보면, 상품구성 항목에는 '수강기간 갱신(연장) 신청은 매년 11월(예정)로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오픈 후 별도의 공지와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라는 조항이 있다.

학원 측의 주장과 같이 해당 조항을 '상품의 갱신 신청은 11월 한 달간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약의 약관 상 갱신절차 항목에는 '해당 상품은 불합격 증빙 갱신형 상품으로, 잔여 수강기간 내 시험 응시 후 불합격 인증 시 수강기간이 1년씩 갱신돼 평생 수강 가능한 상품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계약 갱신권의 행사 기간을 '잔여 수강 기간 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에는 갱신기간에 대해 '11월(예정)'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일정이 기재돼 있지 않아 반드시 11월 중에만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잔여 수강 기간 내에 갱신 신청 시 갱신 가능하다'는 조항을 고려하면 계약갱신 신청을 위한 연장신청 홈페이지가 열리는 시점이 11월 중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약관 상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중에 '11월 중 계약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계약의 약관은 '11월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잔여 수강기간의 종기인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판례에 따르면 약관 조항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A씨가 갱신권 행사 기간 내인 12월 9일에 갱신을 신청한 이상 계약의 수강기간이 연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원 측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지한 '갱신 신청 기간은 11월 1~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은 수강기간의 종기인 12월 31일까지 계약 갱신 신청이 가능함에도 11월 한 달로 제한한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에 반한다.

또한, 계약 성립 후 계약 내용을 학원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A씨의 동의가 없는 이상 A씨에게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11월로 갱신 신청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처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학원 측이 소비자가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불합격 사실을 인증하면 평생 수강신청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계약 갱신권은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학원 측의 행정상 편의 도모는 위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행정인력의 보강 또는 갱신 신청 시기를 분산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행정상 부담을 경감해야지 수험생들의 갱신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리 시간을 확보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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