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아내의 건강상 이유로 중도 귀국하게 된 소비자가 여행사에 여행대금의 30%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괌 6일 허니문 투어'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사에 427만4000원을 입금했다.
결혼식 후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씨 부부는 여행 2일차에 A씨 배우자의 바톨린낭종(생식기 종기)으로 여행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항공권을 변경해 조기 귀국하게 됐다.
A씨는 배우자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중도 귀국해 총 5박 중 1박만 숙소를 이용했으므로 여행사에 총 결제금액의 30%인 128만22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두짓타니 리조트가 5박 전체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부과하기로 해 숙박비의 환급은 불가하고, ▲A씨의 귀책이 아닌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현지에서 치료가 가능했고 충분한 휴식 후 일정의 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사의 가이드가 귀국 과정에서 택시를 불러주는 등 충분한 협조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파 마사지 비용과 스냅사진 비용을 합한 현금 37만4000원과 30만 마일리지의 지급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50만 원과 30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법」제67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여행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계약의 해지가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 ▲두짓타니 리조트가 5박 숙박비를 부과해 여행사가 A씨에게 미진행 여행비용을 환급할 경우 오히려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여행사의 가이드가 A씨에게 귀국을 위한 방법을 안내했으나 A씨가 스스로 항공권을 변경한 점 ▲가이드가 A씨에게 여행 중도 귀국 시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한 점 ▲여행사가 A씨 부부의 귀국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총 계약대금의 30% 환급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여행사가 A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37만4000원과 30만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는 A씨에게 50만 원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30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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