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계약 전에  확인하지만, 이를 계약 후에 받았다가 봉변을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통해 중고 차량과 차량의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732만3000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매수했다. 

한 달 뒤 A씨는 판매자에게 2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았는데, 구입 시 교부받은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내용이 상이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2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확인된 ▲엔진 경고등 점등(배출가스) ▲냉각수 경고등 점등 ▲오일 누유 및 오일 경고등 점등 ▲매연에 대해 수리를 요청했다.

또한, 옵션인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는 작동되지 않고 도난 경보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수리 및 설치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개인적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하고 136만4000원을 지급했고, 옵션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면서 105만5000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판매자에게 총 241만9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계약 시 A씨에게 차량의 연식이 오래돼 엔진오일 누유 등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고, ▲차량 가격 할인 ▲타이어 교체 ▲헤드라이트 복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지가 오래되고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량이라 언제 매매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구매자가 나타나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능상태점검을 받은 후 출고하려 했으나, 계약일이 일요일이라 성능상태 점검장이 쉬는 관계로 당일 점검을 받지 못해 A씨에게 추후에 재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재점검 시 미세누유 등이 체크됐으나 이는 계약 체결 전에 A씨에게 구두로 고지했던 내용이고, A씨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이전 차주가 설치한 소모품으로 계약 당일 A씨가 시운전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자동차 (출처=PIXABAY)
중고차,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도인은 판매하려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 등 차량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지정된 점검장에서 점검한 후 그 점검내용을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A씨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판매자가 중고차 거래 웹사이트 상에 첨부한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고 차량에 이상이 없음을 알고 구입한 것인데, 이후 2차 성능·상태점검 결과 오일 누유 등이 확인됐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보증기한 120일 역시 경과한 점, A씨가 2차 성능상태점검한 당일 차량에 이상이 있음을 판매자에게 바로 이의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매자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A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

2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냉각수 누수는 없다고 했으나 실제 냉각수 누수로 인해 수리비용 15만5540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 보증기간인 3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판매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A씨 차량은 출고된 지 10년이 경과했고, A씨가 차량 하자에 대해 판매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수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  

한편, 옵션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고장 등에 대해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옵션 항목에 설치로 표기돼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사용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판매자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판매자가 보증기한이 지난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 결과가 2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결과와 다른 점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가 지급한 차량 수리비용 241만9000원의 약 50%인 12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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