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모친의 사망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여행사의 과도한 취소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온라인몰에서 '스페인·포르투갈 여행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4인 여행대금 676만 원 중 예약금 80만을 입금했다.

며칠 뒤, A씨는 배우자 모친의 병환으로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문의했으나 여행사로부터 특별약관에 따라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나머지 잔금을 결제했다.

여행 예정일 3일 전, A씨는 배우자 모친의 병환 악화로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고, 여행사는 A씨에게 여행상품이 정상적으로 취소 처리됐으며, 취소수수료는 1인당 135만2000원으로 총 결제대금의 20%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A씨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의 특별약관상 80%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만 할 뿐,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해당 특별약관은 부당하다며, 합리적인 취소수수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가 계약한 여행상품은 모집 최대인원만큼 항공권을 확보해 판매하는 상품이라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A씨가 상품을 예약했을 때 뿐만 아니라 추후 취소요청을 했을 때도 특별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는 이미 발권한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의 환불이 불가하고, 숙박요금 총 10박 중 4박에 대한 취소 패널티가 발생했으며, 그 외에도 일부 식당은 단체 그룹 예약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므로 특별약관을 적용한 취소수수료 80%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출처= PIXABAY)
공항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사는 A씨에게 여행대금의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여행상품의 계약 해제로 인해 여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사가 보다 저렴한 여행상품 기획을 위해 특별약관을 정했고, A씨 역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특별약관의 취소 수수료 규정에 따라 A씨는 여행사에 총 계약대금의 80%를 취소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배우자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의 계약 해지에 따른 취소수수료 80% 부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금액이 과중해 무효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행상품의 총 계약대금 676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202만8000원을 취소수수료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여행사는 A씨에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473만2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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