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샘플 개봉 때만 환불"…소비자 "역한 냄새에도 그냥 써?"

▲ 박 씨가 구매한 '참존디에이지 특별구성'제품으로 박스에 담긴 제품이 본품구성이며 나머지는 샘플로 제공한 것들이다.
한 홈쇼핑업체가 본품 개봉을 이유로 화장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의 주장에도 환불을 거부해 원성을 사고 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달 21일 GS샵(대표 허태수)에서 "참존 디에이지 특별구성"을 7만 5,000원에 구입했다. 본 구성(스킨,로션,에센스)세 박스에 아이크림 등의 샘플 3종을 함께 주는 것이었다.
 
24일 물건을 받고 박 씨가 스킨 뚜껑을 열자 미용실에서나 맡을 수 있는 파마약 같은 냄새가 났다.
 
박 씨는 혹시나 싶어 같은 박스에 있던 로션과 에센스도 열어보았고 스킨에서 난 것과 같은 역한 향을 맡았다.
 
GS샵에 상황을 설명하자 "본품을 개봉하여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박 씨가 "화장품은 열어보지 않으면 내용물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GS샵측은 "동봉된 샘플이 본품과 같은 품질이었기 때문에 샘플만 개봉했다면 반품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회사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반품거부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 취재후 GS샵 관계자는 "제품을 회수하고 고객에게 환불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소비자원은 "화장품의 경우 개봉 후에는 재판매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다"며 "다만 화장품 사용 중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화장품편 따르면 교환 환불 등 보상의 기준은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 또는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 품질성능 및 기능 불량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부작용 으로 나와 있다.
 
박씨의 경우 성능 불량으로 인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나 치료비 및 일실소득 보상이 이뤄지는데 치료비 보상의 경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여 ,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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