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을 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흉터가 생겼다며 거액의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60대 여성 A씨는 한 의원에서 주름제거를 위한 안면거상 성형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봉합부위의 혈종과 염증으로 한 달 넘도록 소독과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뺨에 흉터가 남게 됐고, 타 병원서 레이저 치료와 흉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수술 후 의료진이 수술 부위에 부적절한 냉·온찜질을 시행해 염증이 악화됐고, 무리한 재봉합술과 부적절한 처치로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225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A씨 수술 부위의 출혈 방지를 위해 압박 붕대와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다했지만, A씨의 기왕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해 피부손실, 창상 치유가 지연됨에 따라 염증과 흉터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A씨에게 남아 있는 흉터는 ▲약물 주사요법 ▲기계적 박피술 ▲프락셀 레이저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출처=PIXABAY)
수술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의료진이 A씨의 주름 제거, 눈꺼풀 처짐 개선 등을 위해 쌍꺼풀 및 뒷트임 수술, 안면거상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과정 상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수술 후 봉합한 부분의 괴사와 턱밑 부위의 혈액순환 저하 증상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술 후 일시적으로 피부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나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과정 중 그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혈종 발생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씨 또한 수술 후 4일이 지날 때까지 상처에 문제가 없었으나 고인 피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봉합한 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A씨의 증상은 수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보여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순 없다. 

그러나, 혈종의 압력으로 인해 피부 혈액순환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 또한 충분히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출혈 및 혈종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혈종 제거 및 지혈 조치를 한 후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적절한 처치를 시행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의료진은 혈당이 255~360mg/㎗인 A씨에게 ‘덱사’를 투여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A씨의 상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아이스팩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시행해 피부 손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당시 A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기왕질환인 당뇨가 A씨의 현재 상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의원 측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의료진은 수술 계획 및 시행 과정 상 과실은 없으므로, 의원 측은 향후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해야하며 ▲A씨 나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A씨의 현 상태 ▲흉터 크기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 또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의원 측은 A씨에게 향후치료비 125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875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187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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