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소파에 하자를 발견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잘못에 의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구 매장에서 215만 원에 소파를 구매하고 계약금 70만 원을 지급한 후 소파를 배송받은 날 잔여 대금 14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배송된 소파가 전시품과 다르고 가죽이 찢어져 있다며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소파를 배송받은 날 하자를 발견하고 즉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판매자가 교환, 환급 등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파의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소파 배송 당시 확인했을 때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A씨가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소파가 기존 설치 장소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A씨가 소파를 이동시키던 중 하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고객만족 차원에서 교환을 제안했으나 A씨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 현재로서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소파, 가구 매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소파 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민법」제581조, 제580조,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소파의 사진에서 ▲구멍 ▲이색 ▲전시품과 다른 바느질 부분 등이 확인되므로 소파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소파품질불량의 경우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배송 당일 및 이후에도 소파의 하자에 대해 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므로 판매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소파를 회수하고 A씨에게 소파 대금 21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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