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이 부서져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구입대금과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가구 매장서 식탁, 침대, 소파를 구매하고 600만 원을 지급했다. 

사용한 지 세 달 뒤쯤 식탁이 붕괴돼 식탁 위에 있던 밥솥, 도자기 등이 파손됐고, A씨 배우자는 오른발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식탁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리지 않고 밥솥을 올리는 정도로 사용했으며 별도의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식탁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탁 상판과 식탁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주저앉은 식탁 다리의 볼트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와 있는 점을 봐서 파손의 원인은 식탁의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식탁의 구입대금 170만 원의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식탁의 파손은 A씨의 과실이 원인이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환을 해줄 의사는 있지만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식탁 (출처=PIXABAY)
식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식탁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고, 치료비 요구는 식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민법」제580조, 제581조 및 제575조 제1항에 의거해 식탁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식탁 사진에서 상판과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가 다소 짧은 사실, 연결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뤄 식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짧은 볼트가 합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식탁이 파손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탁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A씨는 계약 해제 후 판매자에게 식탁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식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에 대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판매자에게 하자 없는 식탁을 인도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판매자는 하자 없는 식탁을 인도해야 할 의무의 위반사실에 대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식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A씨 배우자 우측 발에 타박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이것이 식탁 하자 때문이라는 증빙이 부족하고, 만일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해 치료비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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