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 당일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여행대금의 50%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상품을 계약하고 2인 여행대금 74만8000원을 결제했다. 

A씨 부친은 병세가 악화돼 여행 당일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에 A씨는 여행사에 계약해제를 요청하며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여행대금의 50%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호텔과 항공권이 모두 노쇼 처리가 돼 환급은 불가하나, 항공권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 11만200원은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출처=PIXABAY)
공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여행대금의 50%를 환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서에 여행사는 「해외여행표준약관」을 준수한다고 기재돼 있고, 해당 약관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자 2인 중 1인에 대해 여행대금 전액인 37만4000원, 나머지 1인에 대해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대금의 50%인 18만7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여행대금의 50% 환급을 요구한 점 ▲여행사가 손해액을 입증한 점 ▲노쇼로 여행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행사는 총 여행대금의 50%인 37만4000원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