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도중 낙마한 소비자가 사업자 의무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목장에서 승마트레킹 2시간 코스를 이용하던 중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해 좌측 상완골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순한 말을 요구했음에도 흥분하는 말을 배정 받았고, 이후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나타나자 해당 말이 놀라면서 갑자기 뛰어 낙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외승 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외승지 토지 관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치료비 396만3180원과 휴업손해액 116만9100원 등 총 513만228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에게 말을 배정하고 외승 시작 전 구내승마장에서 적응훈련을 함께 하면서 기마 제어 및 개인 신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말은 사업장의 외승 전용 기마로서 해당 외승 코스를 수십여 차례 운행한 경력이 있고, 현재까지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는 등 외승 이용객들의 기승 만족도가 우월한 온순한 성격의 기마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안전요원들이 외승지의 지형에 관한 위험요인 등 제반 현황을 매일 오전마다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운영 정책상 외승 전 모든 기승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앞서 달리던 다른 일행이 감속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따라오던 A씨가 전방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회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마, 말 (출처=PIXABAY)
승마, 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치료비의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는 승마트레킹 프로그램의 제공자로서 외승 이용객들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업자는 외승지의 상태를 매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외승지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승 시작 전 기승적응훈련 시 말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사업자가 제출한 마필일일관리일지상 사고 당일에 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된 점 ▲낙마사고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A씨가 말 사이의 간격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A씨의 운행 과실로 인해 낙마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외승 전 A씨가 말과 외승지 현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안전사항 안내 및 동의서’와 ‘안전서약서’를 작성한 점 ▲안전서약서에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골절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 396만3180원의 40%인 158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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