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 후 통화품질이 불량해 통신사에 요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주거지를 옮긴 A씨는 휴대폰의 통화품질이 불량해 통신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A씨는 수개월간 통화품질 불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사에 계약의 위면해지와 통신요금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A씨가 이주한 지역은 한 신규택지개발지역으로, 통신주파수 무선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무선장비는 타 통신사 주관으로 돼 있고, 당사의 장비는 건물 복도 측에만 설치돼 통신 음영지역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는 건물 소유자와 중계기 추가 설치를 논의했으나 건물 소유자가 이를 거부해 주변 저층 상가 옥상에 옥외장비를 설치해 개선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화, 통화 (출처=PIXABAY)
전화, 통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에게 통화품질이 발생했던 기간에 납부한 요금의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거주지인 신규택지개발지역은 당시 신축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통신주파수 무선 환경이 완벽히 구축돼 있지 않았다.

통신사는 당해 기숙사 객실에 당사의 인빌딩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일부 음영지역이 발생될 수 있는 곳임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 소유자와 통신장비 설치를 논의했으나 건물 소유자의 설치 반대로 통화 품질의 즉각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건물 주변 저층부 상가 옥상에 옥외장비를 시설해 제한적이나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통신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A씨가 통화품질 불량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약 4개월 동안 A씨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민법」제537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통신사는 A씨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A씨가 통화품질 불량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사용량이 오히려 해당 지역을 벗어난 이후 시점의 사용량보다 많은 것을 고려할 때, 피해 기간의 사용량 전액에 대한 환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신사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통신사는 A씨에게 통화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4개월 간 A씨가 기납부한 요금 19만1600원의 30%인 5만748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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