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으로부터 골절 진단을 받지 못해 피해가 확산된 소비자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소비자 과실로 떠넘겼다.

A씨는 한 병원에서 직장암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졌다.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다음 날 A씨는 요양원으로 전원했다. 

그러나 이후 좌측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확인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낙상사고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에 따른 설명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고,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료진이 골절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령의 나이에 힘든 수술과정과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병원 측에 2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에게 낙상주의와 보호자 상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본원의 환자관리 소홀이 아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퇴원 이튿날, 골절 판독 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출처=PIXABAY)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보호자 동반하에 병원 화장실에서 바지를 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병원 측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고일에 촬영된 요추부 영상에서 척추와 고관절 부위 골절이 의심됐고, 다음 날 간호기록 상 A씨의 좌측 둔부와 허벅지 통증이 기록돼 있었다. 

의료진은 A씨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과 골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추가적 조치와 정확한 진단 없이 A씨를 퇴원시킴으로써 대퇴골절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보다 빨리 핀, 스크류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치료기간이 짧아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치매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낙상 후 통증 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 조기에 골절 진단이 이뤄졌다 해도 A씨의 연령 및 전신상태에 의해 인공관절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의 60%인 92만5863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292만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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