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에 맞춰 신발장을 제작한 소비자가 사업자의 실측 오류로 시공이 잘못돼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붙박이장 현관 신발장 제작을 계약하고, 대금 41만2370원을 지급했다. 

키친플래너는 A씨의 집을 방문해 현관 사이즈를 실측했고, 측정 사이즈에 맞게 신발장을 제작했다.

사업자는 완성된 신발장을  A씨의 집 현관에 시공했으나, 신발장의 가로 길이가 현관 길이에 비해 4~5cm정도 짧은 것이 발견됐다.

이후 사업자는 신발장을 재시공을 했지만, 신발장의 길이가 아직도 2cm정도 짧은 상태다. 

A씨는 사업자의 실측 오류로 신발장이 잘못 설치됐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대금 환급과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신발장에 대해 재시공을 했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하고, 고객 관리차원에서 마일리지 보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관, 신발장 (출처=PIXABAY)
현관, 신발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신발장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설치 장소인 현관 길이에 맞게 신발장을 제작·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실측으로 오제작했고, 이를 인정해 재시공을 이행했으므로, 신발장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돼 A씨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사업자는 재시공을 했으므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됐다고 주장하나, 재시공된 신발장의 길이는 여전히 현관 길이와 20mm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가구의 규격치수허용오차 범위 5mm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므로,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발장의 제작 및 시공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고, A씨는 신발장을 공급받은 다음날에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신발장을 수거하고, A씨에게 41만23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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