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냉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제품의 하자와 표시·광고 상의 문제를 주장했다. 

A씨는 에어컨 대리점을 통해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 132만50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약 13평형의 식육점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나, 난방 기능을 작동시켜도 식육점의 실내온도가 15~2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사용설명서에 '난방 정격온도는 실내 20℃, 실외 7℃ 기준'이라는 글을 본 A씨는 제조사에 연락해 난방면적과 정격능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가을철 날씨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를 광고상 표시하지 않았다며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의 식육점을 방문해 냉난방기의 운전압력, 온도를 측정했는데, 측정 당시 기온 영상 2~3도에서 흡입온도 14~16℃, 토출온도 41~42℃로 흡입온도와 토출온도의 차이가 25도 이상이어서 정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 측은 A씨에게 해당 냉난방기 보다 30% 용량이 큰 제품을 추천했음에도 A씨가 해당 모델을 선택했으므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냉난방기, 에어컨 (출처=PIXABAY)
냉난방기, 에어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냉난방기의 하자 또는 표시·광고 상 문제가 없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냉난방기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설치장소 ▲단열 ▲배관길이에 따라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고, 경험칙상 냉난방기가 사용되는 식육점은 다른 장소에 비해 냉장시설이 많아 실내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식육점의 환경, 평수 등을 감안해 냉난방기를 선택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식육점의 면적(약 42.97㎡)보다 낮은 출력의 냉난방기(난방면적 28.3㎡)를 선택했으므로, 단순히 실내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사정만으로 냉난방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A씨는 제조사가 냉난방기의 난방면적을 28.3㎡으로 표시하고 있고, 난방면적과 정격능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허위·과장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KS(한국산업표준 KSC9306) '에어컨디셔너 시험 온도 조건'에 따르면, 난방운전시험은 실내측 공기 상태 20℃ 내외, 실외측 공기상태 7℃ 내외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단위 면적당 난방 부하' 기준에 따르면, 난방능력이 1만2312W 이하인 제품은 공동 주택용으로 적용해 단위 바닥 면적당의 난방 부하를 187W/㎡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사는 이와 같은 KS기준에 맞춰, 실내온도 20℃, 외기온도 7℃를 기준으로 난방면적(28.3㎡)과 능력(5300W=187W×28.3㎡)을 산출해 기재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리점 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 A씨는 냉난방기를 구매한 이후 7일 이내에 별도의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동법」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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