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카센터 측이 수리비를 과잉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차량를 후진할 시 조수석 후륜에서 소음이 발생해 카센터를 찾아가 엔진오일 및 좌측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의 수리를 요청했다.

수리기사는 차량 점검 결과, 브레이크 패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좌측 후륜 브레이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교체를 권유했다.

A씨는 1차 수리견적서의 비용 66만1896원을 확인한 후, 수리비용이 과잉 청구된 것 같다며 타이어 교환 비용을 제외한 수정된 견적서를 요청했다.

그에 따른 2차 견적서 38만7294원에 따라 수리를 진행했으나, A씨는 여전히 과잉정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카센터 측에 수리 재견적을 통한 금액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센터 측은 차량 소음은 후륜 좌측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착으로 인해 발생했고, 차량의 후륜 좌·우측 디스크 및 패드도 마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디스크 및 패드 부품은 좌우측이 한 세트로 구성돼 있고, A씨 입회하 동의를 얻어 수리를 진행한 것이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과잉 수리비 환급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정비업에서는 수리하지 않는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금액에 대한 청구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A씨의 차량 정비내역을 살펴보면, 수리를 하지 않은 내용 혹은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금액이 청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 수리비용 취소·환급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 제동장치의 경우 좌·우측이 함께 작동해 부품을 한쪽만 교체하면 양쪽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 간 마찰력 차이로 인한 좌우 제동력의 불균형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A씨 차량 점검 당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는 24만9767Km로 장시간 사용에 따른 부품 접촉면의 마모도가 커 연마 작업보다는 좌우 부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카센터 측이 A씨의 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제조품을 주문·사용하고, A씨의 입회 및 동의하에 수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주장만으로는 차량에 과잉정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 입장에서는 차량 좌측에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차량 양쪽 모두 부품 교체 수리가 이뤄져서 청구된 수리비용이 과다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리 과정상 양쪽 부품 모두 교체돼야 하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카센터 측은 A씨에게 차량의 오른쪽 디스크 관련 공임비 3만7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