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하자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자 소비자는 제조사와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보일러 대리점을 방문해 보일러를 60만5000원에 구입했고, 대리점의 설치기사를 통해 보일러를 설치받았다.

일년 뒤쯤, A씨의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A씨는 민간 누수탐지업자에게 25만 원을 지불하고 누수검사를 의뢰해 보일러에 누수현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보일러 제조사에 제품 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제조사는 열교환기 누수 여부를 진단한 후 열교환기를 무상으로 교체했다. 

A씨는 보일러 자체 결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조사와 대리점 측에 누수탐지비용 25만 원과 아랫집 도배비용 25만 원을 합한 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제품 설명서에 ‘방수 및 배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배수로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진행했으므로, 누수현상은 A씨와 대리점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리점 측은 보일러 자체에 결함이 있으므로 제조사의 책임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보일러(출처=PIXABAY)
보일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대리점은 연대해 A씨에게 피해금액의 50%인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제조사와 대리점은 보일러 구입·설치 계약 상 결함없는 보일러를 A씨에게 공급해서 정상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

제조사 측이 보일러의 열교환기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점에 비춰 볼 때, 보일러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제조사는 결함없는 제품을 공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과거 동일 장소에서 A씨가 같은 제조사 보일러를 설치·사용할 때는 어떠한 누수현상 등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 측에 의해 보일러를 설치한 후 누수가 발생했으며, 보일러 설치 당시 설치 장소가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설치장소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설치기사가 별다른 주의사항 없이 설치를 진행했으므로 대리점 측 역시 정상적으로 설치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사와 대리점은 하자없는 보일러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작동되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제품 설명서 상 ‘설치 시 주의사항’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제조사가 이미 보일러 동체(열교환기)를 무상으로 1회 교체해준 점 ▲열교환기가 교체된 이후부터 A씨의 보일러에서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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