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의 과실로 수거되지 않은 상품이 분실되자 소비자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여행용 캐리어 2개를 구매하고 9만9800원을 지급했다.

배송받은 제품을 확인해보니, '다크실버 캐리어'에는 스크래치가 나있고, '스카이민트 캐리어'는 변색돼 있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 2개 모두 반품 신청을 했다.

택배사로부터 반품 수거 연락을 받은 A씨는 캐리어 2개를 계단실 문 뒷면에 보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택배사는 1개 송장만 발행한 후 캐리어 1개만 회수했고, A씨는 택배사에 나머지 캐리어의 회수를 요구했다.

캐리어 회수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택배사에 유선으로 회수 요청을 수차례 했고, 결국 그 사이 나머지 1개의 캐리어는 분실됐다. 

A씨는 택배사의 과실로 송장이 1개만 발행됐고, 택배사도 실수를 인정하고 조치를 약속했으나 조속히 회수하지 않아 캐리어가 분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택배사에 분실된 캐리어의 구매대금 4만99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는 캐리어의 특성상 부피가 커서 배송시 운송장 2개가 필요했는데, 주문번호가 1개여서 운송장 1개만 생성돼 캐리어 1개만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택배사로 인계되기 이전에 상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구매자에게 있으며, CCTV 영상 등으로도 캐리어 분실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리어 (출처=PIXABAY)
캐리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사는 A씨에게 캐리어 구입대금의 3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택배사가 캐리어를 수령하기 전까지 캐리어의 보관 등의 의무는 캐리어의 소유자인 A씨에게 있다.

A씨가 캐리어를 위탁한 장소는 아파트 공용장소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므로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다.

A씨가 택배사에 캐리어의 회수를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볼 때, A씨도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택배사의 방문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A씨는 귀가한 이후에도 캐리어를 자택에 옮겨두지 않고 위탁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으므로 캐리어 분실의 1차적인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택배사의 반품신청 시스템 상 반품 계약으로 생성된 1개의 주문번호에만 반품신청이 가능해 A씨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1개의 송장만 발행돼 나머지 캐리어의 회수가 지연됐다.

또한, A씨가 나머지 캐리어의 회수를 요청했음에도 일주일이 넘도록 택배사는 회수하지 않았다.

택배사는 A씨의 반품 요청에 대해 캐리어가 문제없이 반품될 수 있도록 회수 과정을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택배사는 A씨에게 캐리어 구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1만4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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