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중고 부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의 상태가 생각한 것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쇼핑몰을 통해 중고 부츠의 옥션(경매)대행서비스를 신청하고 입찰금액 및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97만838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검수사진을 보고 제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위임형 구매대행'임을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계약 시 중고제품의 경우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00엔 상당의 정밀검수 옵션을 선택했으며, 검수사진 상 밑창 및 외관 상태가 이미지와 너무 달라 환급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이용한 서비스는 해외구매 유형 중 '위임형 구매대행'으로 분류되고, 이 계약은「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 의거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옥션대행 서비스에 대한 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약관 및 안내사항을 통해 명시했으며, 해외판매자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를 문의했으나 거절되고 이미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청약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고, 부츠 (출처=PIXABAY)
중고, 부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이용한 쇼핑몰은 일본구매대행 및 일본야후경매대행 사이트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소비자 대신 해당 제품을 구매(경매)한 후 소비자의 주소지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씨 계약은 「해외구매 표준약관」에서 규정하는 '위임형 구매대행'이라 볼 수 있고,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동 표준약관」에 따르면 A씨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는 A씨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 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외사업자에게 반품·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입찰한 상품의 상세설명과 실제 상품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결제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약관내용은 무효다. 

한편, ▲당초 A씨가 중고인 제품을 구매한 점 ▲검수사진만으로 이미지 사진과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진을 찍은 각도, 조명 등에 따라 상이하게 보일 수 있는 점 ▲사업자가 출품자에게 환급을 요청한 이력이 있고 출품자에게 입찰금액을 입금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청약철회가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외관상 사진은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A씨가 이의제기한 밑창 부분의 사진이 최초부터 제공되지 않은 점 ▲현재 A씨가 부츠를 인도받기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한 A씨의 손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부츠를 인도하고 계약을 통해 수취한 중개수수료 6만7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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