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매한 핸드백이 사용 5개월여만에 일부 변색됐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 수입 명품 매장에서 핸드백을 구입했다.

5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바닥색과 몸판 색상이 차이가 나서 매장에 항의를 했다.

매장 측은 처음엔 정상적인 변색이라고 주장했다가, 새 제품과 비교했더니 새 제품에서는 색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매장 측은 사용에 의한 변색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했다.

핸드백(출처=PIXABAY)
핸드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색상 차이의 원인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몸판과 바닥면의 색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제품의 염색성(일광견뢰도) 내지 원단의 로트 차이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선은 불가하므로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의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다른 이유로는 바닥 부분이 사용 중 마찰하면서 변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 일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함.

해당 제품에 대한 심의 및 시험검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의뢰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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