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컴퓨터 구매를 위해 한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품질보증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상품을 245만63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보증기간 동안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해 A씨는 제조사로부터 새 컴퓨터로 교환받았다.

이어 A씨는 교환받은 컴퓨터의 3년간 품질보증을 위해 보증플랜을 13만82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픽셀이상 및 얼룩, 그을림 현상 등이 발생해 A씨는 제조사의 공인서비스센터로부터 컴퓨터의 화면을 총 3회 교체 받았다.

또 다시 컴퓨터 화면에 얼룩이 발생하자 A씨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고, 서비스센터 측은 불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컴퓨터를 반송했다. 

이후 A씨는 동일한 얼룩 발생으로 수리를 재요청했으나, 제조사는 보증플랜의 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이전에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가 진행됐다며 추가적인 수리를 통해서는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제조사에 무상 수리가 아닌 컴퓨터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처음 교환 당시는 평상적 수준의 하자로 하드웨어 수리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더 나은 사양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A씨가 주장하는 하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보증 적용 대상인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출처= PIXABAY)
컴퓨터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에게 새 컴퓨터로 교환해주라고 결정했다. 

제조사의 품질보증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는 A씨 컴퓨터의 화면 얼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위원회는 서비스센터에서 컴퓨터의 얼룩을 불량으로 판단한 후 무상 수리 진행을 위해 부품을 주문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A씨의 컴퓨터 화면 얼룩을 하자로 인정하기 타당하다.  

▲제조사의 품질보증 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 발생하는 경우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A씨가 처음 교환 받은 이후 디스플레이 문제로 총 3회 컴퓨터 화면을 교체받은 점 ▲서비스센터를 통해 화면 얼룩이 하자로 확인된 점 ▲일련의 하자들이 품질보증기간 이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사는 A씨에게 신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처음 교환받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컴퓨터 하자 발생시 제조사가 제품 교환, 화면 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소비자원은 환급보다는 교환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