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내밀며 주차비 무료를 주장했지만, 주차장 측은 대형마트서 구매한 물품이 아니라며 주차비를 청구했다.  

A씨는 복합상가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해 상가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 입구에 '3만 원 이상 구매시 2시간 주차비 무료'라고 명시된 입간판을 확인하고 주차했으나, 당일 대형마트가 휴무일이었다.

이에 A씨는 타 입점 매장에서 3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고 출차하려 했으나 사업자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이용 시에만 무료이고 그 외는 매장별로 무료 주차 시간이 상이하다며 주차비 7000원을 요구했다.

A씨는 사업자가 대형마트의 휴무일 및 매장별 주차비 면제 조건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채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복합상가에 입점된 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해 주차비 면제 기준을 달성했으므로, 기 지불한 주차비 700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백화점 및 마트 이용 시에만 3만 원 이용 시 2시간 무료'라는 안내와 함께 이외의 매장은 별도 주차비가 적용됨이 고지돼 있으므로 A씨도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 시설 유료운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분내 무료 출차가 가능한데, A씨는 출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의적 차원에서 A씨에게 재방문 시 기 납부한 주차요금 상당의 요금할인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차장 (출처=PIXABAY)
주차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주차비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해당 복합상가는 한 건물안에 여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 입점한 형태로, 사업자는 건물(장소)을 제공할 뿐, 개별 매장의 휴무일에 대한 공지는 해당 매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A씨가 방문하고자 했던 대형마트는 법적으로 의무 휴무일이 지정돼 있어 A씨가 사전에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확인 또한 용이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지책임을 묻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씨는 주차비를 면제받기 위해 타 매장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형마트를 방문하기 전 이미 타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구입행위가 주차비를 면제받기 위한 무리한 지출행위로 보긴 어렵다.

사업자의 약관에 무료주차 30분을 보장하고 있어 대형마트를 제외한 타 매장을 이용할 의사가 없거나 이용요금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30분내 출차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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