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원이 설명한 공기정화 기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개봉 후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공기정화 기능이 탑재된 청소기를 190만 원에 구매했다.

판매원은 상품에 하자가 없는지 직접 확인시켜야 한다며 A씨의 동의하에 제품을 개봉한 후 약 20분간 시연을 했다.

다음 날, A씨는 제품의 성능 점검을 위해 공기정화 기능을 다시 작동시켰으나 구매 당시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공기정화 성능을 체감할 수 없었다.

A씨는 사업자의 본사 고객센터에 제품의 성능검사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구매계약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이미 제품이 개봉 및 사용됐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청소기 (출처=PIXABAY)
청소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청소기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의 인증서 및 성능검사서를 확인한 결과, 인증서는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것이 아니며 유효기간도 이미 지나 인증이 만료됐으며, 성능검사서는 해외 실험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16년이나 경과돼 공기청정 성능을 증명하기에는 신뢰가 낮다.

다만, 신뢰도가 낮다는 사유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A씨도 하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동 조항에 따른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렵다.

A씨는 제품을 구입한 후 10일이 지났을 때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서 약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판매 당시 계약서 약관에 대금 환급이 불가함을 명확하게 표기했고,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A씨에게 충분히 고지했으므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 법에 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대금 환급 불가 약관은 무효다.

또한, 방문판매원이 제품을 개봉해 시연했으므로 「동법」상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유효하고, 「동법」제9조에 따라 청소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19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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