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수리된 의료기기를 인도받지 못했다며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개인용조합자극기를 143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기준치 초과의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항의했고, 사업자는 제품을 회수하고 수리 및 검사 후 반환하기로 했으나 4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라돈 검사 (출처=PIXABAY)
라돈 검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수리 완료된 의료기기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식약처가 사업자에게 발송한 ‘영업자 회수 등 시정조치 협조 요청’에 따르면, A씨 제품을 포함한 동일 모델 1219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초과로 인한 시정조치가 있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때 ▲가공제품이 과장 광고·표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등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해야 한다.

A씨는 사업자에게 제품 수리 후 인도에 대해 문의를 했고, 사업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이전에 선수령을 원할 경우 인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A씨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쳐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식약처에 검사 결과를 전달하기 바로 이틀 전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사업자의 제품 인도 지연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접수해 해당 제품의 인도가 보류됐다.

따라서 A씨는 사업자에게 제품 인도 지연에 따른 구입가 환급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A씨가 수리 후 제품을 반환받지 못하고 타 제품을 구입하기까지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을 점, 당사자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A씨에게 제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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