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구두에 하자가 있다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수제화의 특성상 하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두를 구입하고, 사업자에게 76만7000원, 관세청에 부가세 7만378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배송된 구두는 마감이 미흡했으며, 깔창 로고 부분에 적힌 'PARIS'라는 글자가 백화점에서 파는 정품과 다르게 글자의 안쪽 공간까지 염료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A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제품 대금 및 부가세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해당 제품은 수제화로 마감처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하자라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제품을 제조사에 보내야 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사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A씨가 왕복 배송비 등 2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두 (출처=PIXABAY)
구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구두 구입대금 76만7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는 A씨의 제품을 살펴본 결과, 제품의 좌우 비대칭으로 인해 앞부분 패턴과 뒤꿈치 축이 틀어졌으며 높이도 비대칭해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법」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씨는 제품을 수령한 당일에 사업자에게 제품 하자를 알리고, 교환 또는 환급 조치를 요구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동법」 제18조 제10항은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사업자가 A씨가 낸 부가세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아닌 A씨가 관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한 이상 사업자가 A씨에게 관세를 돌려줘야 할 근거는 부족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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