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최근 증가하며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로 나타났다.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서명, 보험, 가입(출처=pixabay)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보험금 지급절차 설명 누락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설명 누락

고지의무 대상(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 7일이상 치료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및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미흡

무·저해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무·저해지 상품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을 비교해 설명하고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일부 저렴한 대신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모두 설명해야 하나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비용 등 차감사실을 설명하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나, 일부 설명을 누락했다.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에 대한 설명 누락

청약철회의 기한(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 행사방법(서면, 전자우편, SMS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발송), 효과(보험회사는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금전을 반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추가정보 제공 관련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설계사등록증 등)를 게시·제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을 미고지했다.

■부당권유 등 여부 관련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 누락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실을 설명을 누락했다.

▲유니버셜 보험의 불이익 사항을 안내하고, 의무납입기간 내에 납입을 연체하거나 기본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체증형 보험은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저축성 보험상품 아냐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주기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담단계'서 충분한 설명, 주요내용 꼼꼼히 체크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내용에 대한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청약)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상담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 듣고,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핵심상품설명서에는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소비자권익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요약돼 있으므로, 설계사가 상담과정에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내용만보여주는 경우, 전체를 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 상대적으로 보험료 비싸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5∼10년),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므로 유의해야 한다.

■체증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증가하는만큼 보험료 비싸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일정기간 사망보장, 정기보험 가입 고려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평생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중도해지시 환급금 없거나 적을 수 있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미흡’ 이하 보험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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