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부작용이 발생해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된 소비자가 시술자와 염색제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미용사에게 헤나 염색제를 이용한 염색 시술을 받아왔는데, 4차 시술 이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피부가 가렵고 따끔따끔한 증상 등이 발생했다.

얼굴과 헤어 라인 쪽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A씨는 피부과 의원을 방문했고, 의사로부터 염증후과다색소침착 진단을 받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염색 시술 당시 미용사로부터 패치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미용사와 염색제를 수입한 사업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의 3차 시술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200만 원의 배상을 제안했으나 A씨가 사업자 사이트에 악의성 글을 게시해 이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미용사는 사업자를 신뢰해 염색제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시술 시 보통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고 패치테스트를 진행하나 A씨의 경우 알레르기가 없다고 해 패치테스트 없이 4차까지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3차까지는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염색 (출처=PIXABAY)
염색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미용사는 연대해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해당 염색제로 염색 시술을 받은 이후 다음 날부터 가려움증, 반점 등 증상이 발생한 점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A씨의 색소침착 양상이 수 차례 시술 이후에야 나타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피부 질환의 원인은 염색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자는 염색제의 수입사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에 해당하고, 「동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당 염색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염색제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고, 염색제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없다.

또한, 사업자는 염색제의 수입사로서 ▲염색제의 특성상 두피 내지 안면부 피부 등에 닿을 경우 심하면 피부염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 ▲염색제의 도포 시간 등에 따라 염증이 악화돼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 등에 대해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와 경고 등에 대한 표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염색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염색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색 전 피부시험(패치테스트)을 권고하고 있고,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시술자인 미용사는 이러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A씨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시술 전 A씨의 피부 상태 체크 및 패치테스트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에게 피부 질환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씨의 향후 추정 치료비는 ▲피부과 진단서 상 최소 2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예상되는 점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A씨의 피부 상태가 타 환자에 비해 경증이고 치료 경과 또한 양호해 2년의 치료 기간이 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월 치료비 30만3000원을 기준으로 24개월로 산정한 727만2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업자와 미용사가 배상해야 할 치료비는 A씨가 기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합한 993만8620원이다.

그러나 염색제의 부작용이 A씨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A씨의 피부 상태가 타 환자에 비해 경증에 해당하며 치료 경과 또한 양호하므로 사업자와 미용사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자료는 ▲A씨의 나이 ▲사건 진행 경과 ▲과실의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얼굴 부위에 발생한 색소침착으로 상당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와 미용사는 연대해 A씨에게 치료비 397만5000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497만5000원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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