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해오던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판매, 영업, 설득(출처=pixabay)
판매, 영업, 설득(출처=pixabay)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진바이옴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진바이옴과 같이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미등록 판매원 활동

진바이옴은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는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했다.

이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 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

동시에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과도한 후원수당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된다.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는 사행성 조장 및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각 시정명령했다.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바이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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