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를 운행하는 소비자가 변속 시 충격이 발생한다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입차를 리스한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행속도가 느려지며 '쿵'하는 소음과 함께 차체의 흔들림을 느꼈다.

차량 등록일로부터 약 일주일 만에 발생한 폭발음과 강한 변속충격으로 A씨는 4개월간 3회 차량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하자가 지속돼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다고 느낀 A씨는 사업자에게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자동차에 변속충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3회 수리 과정 모두 결함코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3회차 수리 시 인젝터의 교체로 차량의 하자가 해소됐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속기 (출처=PIXABAY)
변속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의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하라고 했다.

A씨 차량의 변속충격은 A씨에게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다.  

「민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때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며 매수인인 A씨가 입증해야 한다. 

비록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그 하자를 쉽게 또는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계약의 목적은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A씨 차량의 변속충격은 자동변속기의 기어가 변속하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행 중 차량의 시동 꺼짐이나 정지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하자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과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자동변속기 전체의 교체로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 차량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A씨의 환급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리스계약 내용과 「상법」에 따라 A씨는 사업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차량의 변속충격을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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