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 지정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2016년 4월 1일이후 동년 9월 30일에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은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해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정진물류또한 동일인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해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동일인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동일인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2016년)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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