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차량 테일램프(미등)에 결로현상이 발생한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판매사는 하자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는 수입차를 구입한 지 11개월쯤 됐을 때, 테일램프 양쪽에 습기와 물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판매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고, 판매사는 테스트 결과, 해당 증상은 하자가 아니라며 A씨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계절과 상관없이 테일램프의 결로 증상이 발생했으며, 인터넷 상에서도 동일 차종에 대한 유사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증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라며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사는 A씨 차량의 증상은 운행 중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상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의 하자가 아닌 이상 무상 수리 대상이 아니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는 A씨에게 테일램프 결로 현상을 무상으로 수리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판매사에서 진행한 습기 테스트 상 해당 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결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차폭등 등의 조도를 감소시켜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뿐만 아니라 전기적 단락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증상은 자동차가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상이라는 판매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 자동차의 하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판매사는 품질보증 내용에 따라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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