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업체는 우선 고령층에게 각종 경품, 사은품 등을 제공해 친밀감을 높였다.

그런다음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천마·녹용·산삼 등의 효능·효과를 설명하고 관련 원료로 만든 추출액이나 농축액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해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고가에 판매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GMP를 적용해야 하며, 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GMP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천마·녹용 등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고형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2만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 원, 약 32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뤄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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