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휴대폰 액정 수리 후 잔상이 발생한다며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서비스센터서 액정을 교체한 후 수리비 21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액정 수리를 받은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화면에 잔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체된 액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액정의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제조사 측은 A씨 단말기에 사용된 아몰레드(AMOLED) 액정의 경우, 올레드(OLED) 자발광 소자 특성상 디스플레이 시작 시 소자의 휘도 감소가 시작(화소 열화 진행)되는데 그 정도는 이미지의 고정 정도, 표시 시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변 이웃 소자와의 휘도 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 측은 해당 현상을 아몰레드 액정의 특성일 뿐 하자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을 제품 사용설명서와 웹페이지 등에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차원에서 단말기 구입 후 1년 이내에 잔상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1회 무상 수리(교체)해 주고 있으나, A씨는 단말기는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수리 후 상당 기간 경과한 후 해당 현상이 발생했으므로 A씨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출처=PIXABAY)
휴대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유상으로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A씨는 액정 수리 후 1개월 이내 잔상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제조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액정 수리 후 5개월이 경과한 때 무상 수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에 대해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A씨가 해당 현상에 대한 수리를 요구한 시점엔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위 기준에 따른 무상 수리도 불가하다.

한편, 해당 현상은 단말기의 제품설명서 등에 고지된 바와 같이 올레드 액정 특성상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A씨의 단말기 사용 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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