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의 세트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가 상의에서 하자가 발견돼 반품하려고 했지만, 업체는 하의에 대해서는 무료로 반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투피스 세트 상품을 구매했다.
수령 당일 시착 과정에서 상의의 봉제불량을 발견했다.
즉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하자를 인정하며 무료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의에 대해서만 무료반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 제품이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센터는 위 사례의 경우 투피스(상의, 하의)가 당초 판매 시부터 세트 상품으로 판매돼 각 제품의 품번(제품번호)이 유사하며, 상의 또는 하의 단독 착용이나 다른 의상과 함께 착용하기에 문제가 있어 세트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두 벌 모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해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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