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장에서는 상품권으로는 할인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 방문했다.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권을 제시하자, 점주는 해당 상품이 할인하는 상품이라서 상품권으로 결제 불가하다고 했다.

쇼핑, 매장, 백화점, 쇼핑몰(출처=PIXABAY)
쇼핑, 매장, 백화점, 쇼핑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품권 권면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업에 따르면 특정상품에 대해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환급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할인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권 이용 불가하다는 내용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위 기준에 의거해 물품 제공받을 수 있고 또는 상환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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