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콘택트렌즈가 맞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안경점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했다.

해당 렌즈를 사용한 뒤 눈에 문제가 생겼고, A씨는 안경점에서 안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라며 제품 환급을 요구했다.

안경점은 환급을 거부하며, 새 제품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렌즈(출처=PIXABAY)
렌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와 의학약품 경우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를 살펴보면 렌즈 불량 보다는 안경점 직원의 불찰로 소비자의 안구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 19조 3항과 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키워드
#콘택트렌즈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