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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1회 이용 후 매달 요금 청구…업체 "1년 의무 사용"
악성코드 1회 이용 후 매달 요금 청구…업체 "1년 의무 사용"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3.16 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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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악성코드 제거 서비스를 한 번 이용했다가 몇 달째 요금을 지불하게 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PC가 느려져 악성코드를 제거하려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무료검사를 하던 중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치료하기로 하고 이용료를 휴대폰 소액결제 함.

6개월이 지나 요금청구서를 보고 휴대폰 소액결재대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업체에 연락했다.

자동으로 실행돼 업체에서는 한 번 치료를 하면 결제 취소할 수 없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러스, 보안, 악성코드(출처=PIXABAY)
바이러스, 보안, 악성코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약관에 따라 사이트를 탈퇴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007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결제 관련 주요 내용으로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결제신청 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콘텐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결제대행사가 환불 등 이용자보호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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