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하루 전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해왔다.

소비자 A씨는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 원을 완불했다.

여행 출발 하루 전, 여행사는 일정이 취소됐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취소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는데, 여행사 측 배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다.

설악산(출처=PIXABAY)
설악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했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 원)의 20%인 15만 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돼 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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