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아동용 도서를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했다.

구입한 지 이틀만에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로 청약철회 내용증명우편과 구입한 도서를 발송했으나 수신자 이사로 반송됐다.

사업자와 연락이 안되다가 지로용지가 도착했다.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했다. 

업체는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며 철회기간 경과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 어린이, 도서, 책(출처=PIXABAY)
아동, 어린이, 도서, 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확인된 주소지로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해 철회요청을 하고 구입한 도서를 반품하고 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로부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연락도 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서를 받지 못한 것은 소비자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변경 전 주소지로 청약철회서를 발송했음을 입증하면 된다.

청약철회서 발송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지로용지 수령일로부터 14일이내 변경된 주소지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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